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김천시 자치법규 연구회” 에서는 ‘김천시 자치법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27일 오전 11시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종 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소속 의원과 함께 문화진흥연구원 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그동안 ‘자치법규 연구회’는 조례(423개), 규칙(110개) 등 609개의 자치법규 정비 용역을 통해 조례의 제‧개정 이후 달라진 상황 변화에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포함해, 필수 조례 보완과 김천시에 필요한 신규 조례 발굴 등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벌여왔다.용역을 수행한 김경훈 문화진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김천시 조례 정비 용역은 자치법규를 현대화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정비 결과가 시흥시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석조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정의 기본인 자치법규를 입법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5 2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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