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세호 위원장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며, 김천시 도시재생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발성 사업에 그쳤던 기존 도시재생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보다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기간 연장 및 기능 확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요건의 명확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체계 구축, ▲지원금 환수 조항 신설 등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었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화를 통한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도시재생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세호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일회성 사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재생의 성과를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실효성과 자립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6월 19일에는 남산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민활력소 오픈식이 개최되어 김천시 도시재생의 실천적 성과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는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세호 위원장, 김석조 의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도시재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자립 운영의 출발을 응원했다.김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을 ‘행정 주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