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ㆍ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대상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림문자<픽토그램(pictogram)> 보급과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등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며“이번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화)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6-15 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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