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의 한 간부공무원과 그의 배우자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호법정은 2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간부공무원 A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천1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행정을 해친 점이 중대하다”라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A씨는 김천시가 추진한 공사에서 설계 변경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상·하수도 보수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씨의 범행은 단순한 금품수수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A씨의 배우자 B씨 역시 이날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과거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지역 업자로부터 현수막 제작비와 현금 등을 지원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1,908,500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규정한 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선거자금 불법 수수가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진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도 높은 내부 감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