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환경위생과 소관‘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2024년 10월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전기차 화재 위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 등 사회적 갈등 해결, 그리고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행부가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조례가 ‘선언적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종편집: 2026-06-15 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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