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의정 전문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가 4년 주기로 개최하는 전국 단위 시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성·성실성·정책효과라는 세 가지 축으로 종합 평가한다. 올해는 서류심사, 대면심사, 현지실사 등 3단계 고강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해 공정성과 권위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최병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 전반의 정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 또한, 다양한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의 장기 과제와 미래 전략을 다루며 정책 감시자이자 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최 의원의 의정 철학은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농어민,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은 이번 평가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입법 활동에서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가 두드러진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으로 재난 피해자의 생활 회복을 위한 신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금융기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통해 고령 수거인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이들 조례는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그의 확고한 의정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입법으로 평가된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농업 활성화 조례는 유휴농지와 청년·귀농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농업 모델을 제시하며 도시, 농촌 간 교류 확대에 기여했다.또한,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지원 조례, 친환경자동차 화재예방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조례등을 통해 생명존중·환경보전·안전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수상소감에서 최병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소신을 밝혔다. “정책은 도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의 언어로 바꾸는 실천형 의정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본질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