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이 도내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하 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경상북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의 확대와 노후 지하 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 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 설치 중심 규정’을 넘어, 지하 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 체계 강화 ▲지하 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지하 안전 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관리 규정 신설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특히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전 점검을 통한 위험 요인 발견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한 점은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의미로 평가된다.또한 재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등 대외 평가에서 요구하는 ‘사전 예방·관리 강화’ 흐름과도 부합해 경상북도 전체의 안전정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박선하 의원은 “지하 안전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사고 발생 시 도민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