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증산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교실에 들어선 마을 어르신들이 결국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김천교육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고령의 학생들이 학교 존속을 둘러싼 행정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북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증산초에 재학 중인 학령 초과자(고령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김천교육장 2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다시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한 무상 의무교육의 책임을 저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증산초의 극심한 학생 감소였다. 2024학년도 신입생이 단 1명에 그치며 전교생이 7명으로 줄자, 학교는 분교 전환 대상에 올랐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학교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령자 입학’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그해 5월 60세 이상 주민 13명이 1학년으로 입학했고, 이듬해에도 2명이 추가로 교문을 들어섰다. 당시 학교장은 이들의 입학을 승인했으나, 김천교육지원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학령 초과자의 입학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은 실제 학생으로 수업과 급식에 참여하게 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와 출향 인사들까지 나서 후원금을 모으는 등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확산됐다. 문제는 교육청의 판단이었다. 경북교육청은 고령자들을 ‘학생’으로서 교육 지원은 하되, 학교 존폐를 결정하는 기준인 ‘의무취학 아동 수’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증산초는 교직원 수(11명)가 학생 수(8명)보다 많아 분교 전환 요건에 해당된다.결국 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자로 증산초를 분교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어르신 학생들과 주민들은 “현재 학교에는 실제로 15명의 고령 학생이 함께 배우고 있다”라며 행정의 형식 논리가 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어르신은 9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초등 교실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고발에 나선 어르신 학생들은 학령 초과자라 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한 교육감과 교육장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해당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며 재차 고발에 나섰다.경북교육청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학생으로 인정해 수업과 급식 등 교육 활동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학교 편제와 분교 여부는 법령과 행정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또한, 교육청은 이들에게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 등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권유했지만, 어르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육청은 “고령자 중심의 학급 운영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그러나 이런 우려와 달리 증산초는 지난해 교육부가 선정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15곳 가운데 하나로 뽑히며 교육적 가치와 공동체 모델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 사실을 경북교육청 스스로 홍보자료로 배포했던 점도,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종편집: 2026-06-16 00:47:3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하트뉴스본사 : 김천시 양금로 194 상가1층 하트뉴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807 등록(발행)일자 : 2024년 9월 24일
발행인 : 이남주 편집인 : 이남주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남주 청탁방지담당관 : 이남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남주 Tel : 010-3229-4836e-mail : leebada6@daum.net
Copyright 하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