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시청 5급 사무관 2명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는 문경관광공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제보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제보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강모 씨는 지난해 12월 19일경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장 하급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달라”라고 요구했으며, 이미 타당에 가입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씨는 직원들에게 “필요하면 내가 돈을 다 주겠다. 1,000원씩이다”라고 말하며 불법으로 규정된 금전 제공 의사를 내비쳤고, “내년 6월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6개월”이라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과 함께 식사 제공 등 향응을 약속한 정황도 제시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관광공사 전반에 걸친 조직적 개입과 입당원서 수거 체계가 가동됐다는 의혹이다. 공개된 전화 녹취록에는 강 씨가 실무자에게 “○○이 몇 부 줬지?”, “12월 19일에 가지러 오겠다”라며 입당원서를 체계적으로 배부·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사장과의 면담, 차장·본부장 등이 언급되는 등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특히 김모 차장이 하급 직원들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현 문경관광공사 사장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종 수혜자와 실질적 배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현국 문경시장의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인 현 문경관광공사 사장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입당원서는 수백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85조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와 제230조는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특정 정당 단체장 후보 경선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와 배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명선거와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