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4월 8일, 힐스테이트 율곡 아파트에서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날 현판식은 오전 10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5월 20일까지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5월 2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내 금연아파트 신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정 단지에는 금연 표지판 설치와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정된 금연아파트인 만큼 공동체 문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김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6-15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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