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에 대한 환급 절차를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213만 5,776명이며, 총 지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환급 대상자의 89%에 해당하는 190만 명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5%를 차지한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1,616명(5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환급액은 1조 8,440억 원(66%)에 이른다. 공단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자 중 사전 계좌 동의자인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8월 28일부터 안내문을 순차 발송해 개별 신청을 유도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상한액(808만 원)을 이미 초과 지출한 2만 5,703명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66만 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대상자는 213만 명,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으로 연평균 각각 6.5%, 5.6%씩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고액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며 “대상자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6-21 2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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