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신음동에 추진되던 SRF(고형폐기물연료) 시설이 경상북도의 허가 취소 결정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과 주민 반발 속에서 이번 조치가 향후 사업 전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SRF는 폐플라스틱·종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해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우려와 도심 인접 입지 문제로 지역사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의 발단은 2017년 A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2019년 변경허가 신청이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막히며 소송으로 비화했고, 2022년 대법원은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김천시는 이에 따라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6월 변경허가를 교부했다.
그러나 주민·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도심 반경 5km 내 시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쓰레기 연료시설을 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대규모 집회와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은 허가 후 5년 내 설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결국, 경상북도는 지난 8월 말,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SRF시설 가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은 이어질 수 있다.김천시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행정절차였을 뿐”이라며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켜낸 성과”라며 환영하고 있다.앞으로의 관건은 사업자의 대응 여부와 김천시의 후속 행정조치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을 위한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