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시장은 지난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 이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해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앞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검토한 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24일 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기소를 결정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배 시장의 정치적 거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편집: 2026-06-22 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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