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57차례에 걸쳐 4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주범 A씨, 공범 9명을  21일,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년 동안 김천 일대에서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지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피의자와 공모자들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대인보험금(합의금 등)을 청구하고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범죄수사팀은 범행 후 상당한 시간 경과 후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랙박스 등 영상증거 조사, 국과수·도로교통공단 상해 적정성 여부 감정의뢰,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자백받아 불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6-21 1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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