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현욱)은 지난해 발생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선고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 대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의 다수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피해 공무원에게 손가락 골절이 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했다.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폭행죄와 모욕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조합은 “모든 민원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소통과 합리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상생 ·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및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종편집: 2026-06-22 0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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