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한 줄이 생명의 운명을 바꾼다.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유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지방의원이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으로 번역하고 제도로 완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과 책임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책 성적표’로 불린다.최 의원이 제정한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생명으로 규정한 점에서 출발부터 시선을 바꿨다. 구조 이후 보호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진료–보호–입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책체계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다. 조례는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뤘다. 시군별로 크게 벌어졌던 입양률과 안락사율의 격차, 입양 초기 비용 부담, 보호시설 환경의 편차 등 ‘알지만 풀리지 않던 문제’를 입법으로 끌어올렸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정책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이번 조례는 2026년도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며 정책의 힘을 증명했다. 입양비 지원, 보호시설 개보수, 구조·보호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 6개 사업에 총 18억8천여만 원이 편성되면서, 입법–정책–예산–집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 ‘좋은 조례’가 ‘작동하는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최병근 의원은 “현장의 문제를 법으로 정리하고, 그 법이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과정 전체를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라며 “버려지는 생명은 줄이고, 입양되는 생명은 늘어나는 구조가 경북 전역에 뿌리내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숫자로 남는 성과보다 도민의 삶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한 명의 의원이 만든 조례를 넘어, 지방의회가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최종편집: 2026-06-21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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